부안군은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초지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251필지, 158㏊로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지이용 실태, 초지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현지 전주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 토지이용 여건 변화로 초지관리자가 관리를 포기한 경우 등의 초지인 경우 초지로 조성 된지 25년이 경과된 초지 등에 대해 이후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초지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적정관리로 초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