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에 한 해 평균 110건이 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피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공정성 의심으로 나타나 수사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자성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청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3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3건, 2021년 115건, 2022년 110건으로 한 평균 112.6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속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전북경찰의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신청 사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3년간 전북경찰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공정성 의심 이유가 312건으로 전체의 신청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었다.
2020년 113건 수사관 기피 신청 중 102건이 공정성 의심(90.3%)이었으며 2021년에는 115건 중 107건(93.0%), 2022년에는 110건 중 103건(93.6%)이었다.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무척 높았다.
실제 3년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1만 2926건, 이 중 공정성 의심 신청 건수는 845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5.4%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 92.3%보다 26.9%p가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 기피 신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경찰 내부 관계자 전언이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수사관이 과도한 심증을 내보이는 것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 역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진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