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등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 등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부지 증설 투자 지원 요건 300억 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 고용 때 지원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 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 원)에서 7배(420억 원)로 확대하여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기업, 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 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은“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