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외국인, 이민정책으로 막아라

전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하려면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정착지원·생활개선·사회통합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 전국 시도중 맨 먼저 전북도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축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순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비자는 D-2(유학), D-10(구직), E-9(비전문취업), E-7(숙련기능인력)을 F-2-R(지역특화 거주비자)로 한단계 더 끌어올려 효과를 노리는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기간 취업 또는 거주를 조건으로, 기존 ‘유학·구직·단기체류 근로자비자’를 5년의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로 선 발급하게 된다. 지자체 마다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등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전북이 선봉에 섰다.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선발되면 거주(F-2)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악용 사례 등을 막는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쨋든 방향 만큼은 확실히 맞다고 할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의 70% 이상, 기업체는 85% 이상에 달하고 있고 기업 재참여 의사는 무려 95%나 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이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전북은 계절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활용이 많기에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관건은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게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다. 사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전북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