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