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한 달 남은 한국형 제시카법, 찬반 팽팽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률 제정안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성범죄자 특정 거주지 밀집시 시민 불안 가중 및 슬럼화 등 우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이중 처벌” “재범억제 효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법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재가공.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에 대한 각종 우려와 찬반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자 지정 거주시설이 생기면 시설을 둘러싼 국민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돼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중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시설의 위치·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억제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것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역시 이중처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나왔고,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