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입니다. 자녀가 만약 소득이 있으면서 구매능력이 충분하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편이 가장 세금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게 될텐데 이번시간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에 증여를 하고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하게 되는 경우 문제 되는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취득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납세자들은 절세를 하려고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상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서 조세를 회피한다고 규정하여 법에 명시해놓았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난 후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부모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세를 목적으로 행해였던 행위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이월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최근까지 다주택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개정예정인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금액이 최대 3억까지 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자녀에게 단순 증여의 목적이 아닌 양도세 절감의 목적으로서의 증여는 가급적으로 안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