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스타항공 정치장(항공기 등록지) 유치 등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기존 조례에는 군산공항을 이용해 국내‧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 항공사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보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항공노선 신규 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군산시 내의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그 밖에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운송 사업자와 협의해 지원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조례가 군산공항에만 국한된 것에서 벗어나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 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다.
지난달 1일 재취항한 이스타항공은 본사 주소지를 군산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정치장은 청주공항에 등록된 상태다.
조례 개정 후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정치장(10대)을 군산에 등록시키면, 재산세(항공기 1대당 연간 약 4000만 원) 등을 납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군산 공항 활성화를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고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