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마셨는데⋯"음주운전 신고할까" 황당 협박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게시글
음주운전 했더라도 신고 빌미 돋 뜯으면 '갈취'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