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시의회 예산 편법 사용·갑질 ‘저격’

의원 역량개발비 해당 의원 동의 없이 모두 사용···다른 의원은 교육 못 받아
교육받지 않은 운전직원, 교육 필요없는 수행원까지 교육에 포함해 비용 지출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13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은 “의회 예산이 감사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저격했다.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자체교육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다. 

해당 교육비는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거나 교육 대상이 아닌 수행직원 교육비로 지출되는 등 편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법으로 사용했다. 

해당 교육에는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의원역량개발비를 다른 의원들의 동의 없이 모두 사용했으며, 결국 다른 의원들은 올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동료의원이 역량개발 교육을 가려고 하니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미 예결위 워크숍에서 사용했다”면서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 동료의원들은 올해 역량개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원역량개발비로 예결위 전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는데 편법을 동원해 워크숍을 강행했다”며 “의정공통경비로 워크숍을 진행하면 200여만 원이면 충분한데 3배 가까운 87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교육 대상이 아닌 수행직원에 대해 교육비를 지출한 점도 문제다.

시의회는 이번 교육에 수행직원 5명을 참석시켰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직원과 예결산교육이 필요 없는 수행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개발 교육에 포함해 65만 원씩(1인당) 지출했다.

더욱이 직원 교육비 지출 항목은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역동적인 의정활동홍보’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결국 다른 예산(홍보 예산) 항목을 전용했다”며 “특히 수행직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예산은 목적에 맞춰 집행돼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의 편법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는가”라며 “의회 예산은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