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