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스러움과 시정단절로 인한 걱정이 앞서 힘듭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된 것에 대해 심경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5년 전 민선7기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1위에도 배제되었을 때 당 조치에 억울하고 분통했었다면 지금은 억울한 심경은 같지만 시민들과 시정단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라디오, TV방송 토론회 1시간 전에 보고받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토지문제를 묻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게되었다"면서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해도 다시 물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고소 고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민주적 선택과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오는 17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향후 재판과정에 따른 내년 4월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부시장과 국장및 부서장들에게도 중단없는 시정을 요청하고 당부했다"며 "재판은 진행되어도 굳건하게 시정에 단절없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