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달 1일까지 3주간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 환절기 등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성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