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노조법 3조는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투쟁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함께 녹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구조를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첨예화해 차별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파업조차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현행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