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 보건소는 15일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에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읍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4억 원을 세워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과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모의 산후 관리에 특성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 시설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