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지인 B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