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7월 5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북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