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이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를 열고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정원 3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군산의료원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추가한 10개 기관 장으로 했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