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지, 아니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가뜩이나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낙담과 좌절을 겪었던 전북도민들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절실함이 담긴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닌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 그 자체다.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8개의 상징성을 지닌 얼개에 불과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만 바뀔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특례발굴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는 잘만하면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뿐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절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단 28개 조항만을 갖춘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 경제 기반 확충,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은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도 지역에 권한을 주기 싫은 중앙정부의 시각이 엄존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 국회의원들이 이심전심 전북에만 작은 혜택이 돌아갈까봐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발전하는 것은 타 시도의 이익을 침해하는게 아니다. 상생이라는 기본 정신하에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거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래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이번주에 매듭지어야 한다. 생명산업 육성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지금 바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소위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입법 절차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도처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빠른 통과가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은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지만 지방분권의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커다란 진보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