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가 정지됐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