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내국인 수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5일자 2면, 6일자 8면 보도)
앞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난색을 표했던 익산시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해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심권에서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은 내국인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기업(펀빌리지협동조합)을 통해 원도심인 월명·신창·영화동 일원에 45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성 숙박 공간을 운영 중인 군산이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시는 중앙동의 경우 올해 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돼 정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최근 정헌율 시장이 감성 숙박 공간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 중앙동·인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변경)을 전북도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했고, 경미한 사항이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지난주에 계획 변경을 전북도에 요청했고 검토 및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도심에 활력은 물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