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