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영자총협회가 23일 전북지역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