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도의원, 민간자원 활용 소방 활동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지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자원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보상규정 등이 미비해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