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익산시 상병수당 혜택 ‘전국 최고’

2단계 시범사업 선정 이후 7월부터 도내 최초 시행 및 전방위 홍보
전국 시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총 231건 1억 3900만 원 지급

익산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상병수당 혜택이 전국 최고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시가 지급한 상병수당은 총 231건 1억 3900만 원이다.

이는 상병수당 2단계가 도입된 전국 시범 자치단체 4곳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타 자치단체 평균인 145건 1억100만 원(11월 19일 기준) 대비 지급 건수가 59% 높게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전북 최초 2단계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돼 일일 4만 6180원(연간 최대 90일)의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그동안 유급 병가가 없는 소규모 취약 사업장 근로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 중 상병수당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펼쳐 왔다.

도로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언론 보도와 지면 광고, 전광판, 시정 소식지 게재, SNS 홍보뿐만 아니라 입원 병상 보유 병원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병수당을 알렸다.

이 같은 홍보 활동 결과 실제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이 상병수당을 알게 된 경로는 카카오 알림톡, 의료기관에 비치된 홍보물, 종사하던 사업장 및 협회 안내 순으로 나타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유급 병가가 없는 소규모 취약 사업장 근로자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익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역선정위원회가 지역 현황 및 의료·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시는 상병수당 의료일수 모형에 선정돼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일 4만 6180원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