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하게 한 김제 한 약사 경찰 조사

김제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김제경찰서는 28일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약사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1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7차례 이상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및 판매하고 임의조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의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한 약사가 김제시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제시보건소는 현장 조사와 증거 대조를 통해 A약사의 임의조제 사실을 파악,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