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선거 구민의 집 2가구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