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내년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진통 끝에 일부 감액돼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당초 시가 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 규모는 1500억 원으로, 의회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150억 원대로 이자 부담이 늘고 향후 지방재정 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29일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29일 전날 보류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발행액을 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가 이날 다시 제출한 수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원을 1225억 원으로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시는 이날 오전 1265억원으로 조정한 1차 수정안을 냈다가 동의를 얻지 못했고 오후에 다시 1225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더 낮춘 뒤에야 상임위 의결을 받아냈다.
수정안 재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내달 7~1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감액된 사업은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정여립로 확장공사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이다.
이 중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사업은 물류교통의 큰 중심축인 기린대로의 미확장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대상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고려됐다.
정여립로 확장공사는 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잇는 주간선도로를 확장해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한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충전소·자원순환특화단지 설치로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면서 내년 초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유지 매입은 12개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입 대상인 2100필지 2.44㎢ 중 204필지 0.37㎢ 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한편,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