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읍면 현안조정협의회 둘러싸고 공방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주갑 의원, 본회의서 맞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 발언 적절성 놓고도 신경전

이주갑 완주군의원 /사진제공=완주군의회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이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두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0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 질의에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위원회나 협의와 비슷한 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안조정협의체에 당초 자문기능까지 주었다가 자문기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본인 지적에 따라 자문기능을 삭제하면서 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더 모호해졌다며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협의체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임의적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유 군수는 한걸음 나아가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유 군수는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말까지 건네가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협의체 설립을 `졸속`으로 설립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 유 군수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역으로 협의체 결정을 통해 의회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말이 `착각`이라는 유 군수의 발언에 대해선 이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선 유 군수와 이 의원은 서로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데만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논란이 된 `완주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는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협의회장 등 당연직 4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