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노총, 노란봉투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일 국민의힘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일 국민의힘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헌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는 자본가들의 숙원을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며 “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노동표준을 무시하는 국격파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결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