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