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익산지역에서도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착안, 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경감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 및 분쟁 사례와 피해 사례·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홍보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익산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