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500㎡ 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내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음식점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