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