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금배지 쟁탈전’ 개막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민주당 검증위 1차 명단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10석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이제부터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없어졌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가나다 순)로 △군산 신영대, 채이배 △남원·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완주·무주·진안·장수 두세훈 △익산갑 고상진, 이춘석 △전주병 황현선 △전주을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예정자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