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선장 등 재판행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구조된 승선원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안군 위도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낚시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안군 고시상 일출 전, 일몰 후 낚시어선은 10노트(시속 18.5㎞) 이하로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시 낙시 어선의 속도는 16.8노트(시속 31.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낚시어선에 구비된 레이더나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과속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등 장치는 확인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예인선 항해사 B씨는 예인선의 운항을 알리는 등화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등을 정상적으로 켜뒀으나 낚시어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무선통신망(VHF)으로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