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형사적 책임 기준을 정립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고도자동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고도자동화를 의미한다.
먼저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책임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기준과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의 통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가능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한편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