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기도 해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