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112기본법 66년만 제정

66년만에 제정…경찰 위급 활동에 법적 근거 마련
거짓, 장난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 신설
재난 상황 대피 명령, 타인 건물 자유 진입 등 권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