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기업 기후위기정보 법정공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성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