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7명 가택수색 실시

현금 1400만원, 귀금속 등 동산 129점 압류

전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의 압류물품/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한 결과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김제,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지역 체납자 7명을 선정해 진행했다. 이들 7명의 체납액은 총 3억 7900만원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 등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리 유예·중지 등 경제 회생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