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법 공포

이미지=전북도 제공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 특례가 담겼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