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