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