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적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 위법 적발

순정축협 전경/전북일보 DB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행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노동당국 특별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사표강요 등 노동법 위반과 체불임금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9월 18•19일자 5면, 20일자 10면, 25일자 5면•10월 6일자 5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도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순창=임남근기자,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