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국립의전원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하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북 정치권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데 대한 여당의 반대를 뛰어넘진 못 했다. 결국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상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5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만약 국립의전원법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