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31건에 1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은 분야별로 △교육·보건분야(34명, 28.1%) △사회·복지분야(27명, 22.3%) △문화·관광분야(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분야(6명 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억 70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121명의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24.8%), 기타 1명(0.8%) 등이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뤄졌던 특별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20건에서 31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8명에서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약 17억 원에서 약 442억 원으로 2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보조금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환수 통보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정읍의 한 평생교육원 이사장 A씨(74)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이사장은 수강생 100여 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약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