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정착 돕는다

전입 청년 월세,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무주군이 전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50명으로 취·창업을 위해 무주군에 전입(거주를 위해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완료)한 18~49세 중위소득 130% 이하, 올해 1월 1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청년(미혼)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5만 원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임대료 50%)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들에게도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군청 기획실에서 지원 자격 상담 후 가능하며,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며 “전입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30억 원을 일괄 확보한 바 있다.

기금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용해나갈 방침으로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