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도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만3세부터 5세까지 '100% 무상보육'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다. 사립유치원비(만3∼5세) 전액을 지원하는 전북과 달리 올해부터 함께 '완전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인천지역 어린이집은 만 5세만 한정 적용된다.
이번 무상보육 전면 시행은 △공사립 유아의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실현 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6만 50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 5000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가 올해 55만7000원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 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만 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의 원아 1만 107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고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에서 부당 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 한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원, 무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추가 징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과 관련해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도점검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전북은 충남에 이어 '100% 완전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전국 두 번째 광역지자체가 되었다"며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