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이 반영된 영향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실질 연금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 오른 64만 2025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도 지난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1만 1634원 올라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